복복사주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우니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복복사주 사주·운세·심리테스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사주·운세·심리테스트 및 관련 콘텐츠 일체를 말합니다.
  •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소셜 로그인(카카오·네이버·구글)을 통해 계정을 만든 이용자를 말합니다.
  • 복(🍀) — 유료 풀이를 열람하기 위해 회사가 발행하는 서비스 내 재화를 말합니다.
  • 유료 풀이 — 복을 사용해야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계정)

  • 회원가입은 소셜 로그인으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로그인하지 않아도 무료 콘텐츠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만세력 계산에 기반한 사주·운세 풀이와 심리테스트를 제공합니다.
  • 일부 콘텐츠는 무료로, 일부 상세 풀이는 복을 사용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구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경영상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때 회원이 보유한 미사용 복은 환불합니다.

제7조 (복)

  • 충전된 복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충전된 복의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을 취소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② 충전된 복은 회원 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 충전된 복의 이용기간과 환불가능기간은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복은 유료 풀이를 열람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 내 재화이며, 계정에 저장됩니다. 기기를 바꾸어도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 복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복을 사용해 연 풀이는 다시 열람할 때 복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벤트·보상 등으로 복을 무상 지급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지급된 복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복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부터 먼저 사용되며, 같은 종류 안에서는 먼저 지급된 것부터 사용됩니다. 제10조의 환불 금액은 이 순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8조 (복의 유효기간)

  • 복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복은 결제시점(결제가 승인된 때)을, 무상으로 지급된 복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효기간은 지급 건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과 7일 전에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만료 예정을 알립니다. 이때 남은 복을 사용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복은 사용할 수 없으며 소멸합니다. 소멸된 복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0조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결제)

  • 복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토스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간편결제는 이용할 수 없으며, 구매 가능한 결제수단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 간편결제는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에 연결된 계좌나 충전금으로는 복을 구매할 수 없으며, 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결제된 경우 회사는 그 결제를 취소하고 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 복 충전은 1회 결제당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정책에 따른 한도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나누어 결제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 사용하지 않은 복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용한 복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복으로 연 풀이는 열람하는 즉시 제공이 완료되는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이 사실을 안내합니다.
  • 회사는 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결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청하면 아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복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제한 금액을 전부 환불합니다.
  • 결제 건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한 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복을 낱개 가격 990원으로 정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묶음 할인은 구매한 복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예: 5복을 4,450원에 구매하고 3복을 사용한 경우 4,450원 − 2,970원 = 1,480원을 환불합니다)
  • 위 계산에 따라 환불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남은 복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0복을 7,920원에 구매하고 8복을 사용한 경우 7,920원 − 7,920원 = 0원이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을 취소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합니다.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취소는 결제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므로, 위 환불은 모두 결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 충전된 복의 이용기간과 환불가능기간은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복의 유효기간(제8조)과 환불 요청 기한이 모두 1년으로 같기 때문이며,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복을 사용할 수도, 환불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만료 전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회사는 제8조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기간과 무관하게 환불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환불할 수 있습니다 (마이 → 복 내역).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 정산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환불되며, 그 금액은 신청 전에 화면에 표시됩니다. 신청 즉시 처리되며, 카드사를 거쳐 결제 취소가 반영되기까지 3~4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7일이 지난 뒤의 환불은 아래 문의처로 접수하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1조 (회원 탈퇴)

  • 회원은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하면 사주 프로필, 보관함, 복 잔액과 사용 내역이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 남은 복이 있는 경우, 탈퇴 전에 제10조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지 않고 탈퇴하면 남은 복은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를 정상적인 용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취득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접근, 과도한 트래픽 유발, 시스템 우회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위 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

서비스에 게시된 풀이 문구, 테스트 문항, 디자인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원은 개인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 이를 복제·배포·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결과의 성격과 책임의 제한)

  •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주·운세·심리테스트 결과는 오락 및 참고를 위한 콘텐츠입니다.
  • 결과는 의학적·법률적·재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어떠한 공신력도 갖지 않습니다.
  • 회원이 결과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광고)

회사는 서비스에 제3자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으며, 회원은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 (사업자 정보)

  • 상호: 우니즈
  • 대표자: 이로운
  • 사업자등록번호: 192-15-02301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서울성동-1278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66, 1동 1621호
  • 전화번호: 010-4868-4557
  • 이메일: bokboksaju@gmail.com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약관(2026년 8월 20일 시행)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2026년 9월 11일 개정으로 다시 1년이 되었습니다), 결제수단을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명시했으며, 결제 건의 일부만 사용한 뒤 환불할 때의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개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복을 화면에서 직접 환불할 수 있게 되어 그 방법을 제10조에 적었습니다.

2026년 9월 9일 개정에서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결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환불이 결제하신 수단을 취소하는 방식으로만 처리된다는 점을 제10조에 밝혔습니다.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난 뒤에도 1년까지는 남은 복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만 사용한 뒤 환불할 때의 정산 예시에 적힌 금액도 현재 판매가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다음 내용을 함께 밝혔습니다. 복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부터 먼저 사용되며 환불 금액도 그 순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7조). 정산 결과 환불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남은 복이 있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제10조). 그리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될 금액은 신청 전에 화면에 표시됩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에서는 복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복은 결제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된 복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이 지난 복은 소멸합니다(제8조). 회사는 만료 30일 전과 7일 전에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만료 예정을 알립니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도 1년이므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을 사용하시거나 남은 복의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이며, 유효기간은 이미 지급된 복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2026년 9월에 복의 판매를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 지급된 복도 모두 2026년 8월 이후의 것이므로, 이 개정으로 즉시 소멸하는 복은 없으며 가장 이른 만료일도 2027년 8월 이후입니다.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회원께서는 제10조에 따라 남은 복의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개정에서는 복의 충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충전된 복의 이용기간과 환불가능기간은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제10조). 이는 종전에 제8조와 제10조에 나뉘어 적혀 있던 유효기간 1년과 환불 요청 기한 1년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적은 것으로, 기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 충전은 1회 결제당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9조), 충전된 복은 다른 회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제7조에 분명히 했습니다. 1회 충전 한도는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며, 판매 중인 상품의 금액은 모두 이 한도보다 낮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에서는 결제수단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제9조).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를 토스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로 한정하고, 간편결제는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또한 유상으로 구매한 복의 유효기간 기준인 결제일이 결제가 승인된 시점임을 밝혔습니다(제8조). 환불 요청 기한과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에서는 충전된 복에 적용되는 세 가지, 즉 결제하신 수단으로만 환불된다는 점, 회원 간 양도할 수 없다는 점, 이용기간과 환불가능기간이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을 제7조 첫 항에 한데 모아 적었습니다. 종전에 제7조와 제10조에 나뉘어 있던 내용을 모은 것으로,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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